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B-5의 투자금 회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u122**** 공감0
조회4,667 작성일1/10/2012 1:35:35 PM
전문가님에게 문의합니다.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조건도 해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영주권을 반납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에 투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초기에는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모집하였다가 이민국에서 변경을 하라고 했다는 서신을 받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서명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받았는데요.
각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6:44: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닙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된 자금회수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검토해 보아야 방법을 찾을수 잇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1:47:14 PM
EB5에서의 투자는 "at risk" 즉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금의 회수를 투자자에게 보증하거나 계약상 반환의무가 있다면, 당초 투자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i526이나 i829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 때, 이민국에서 원금회수의 조건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며, 투자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이들 신청을 기각할 뿐입니다. 이미 i829를 승인하여 조건해지가 된 상태에서 이민국이 조건해지를 철회하기는 행정상 어려울 것입니다.

원금회수조건은 regional center투자의 경우, 참여했던 투자프로젝트마다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일정 및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계약서들을 검토한 후, 본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적인 채권회수의 절차를 밟어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