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8:23:0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하신다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3년이 지나신후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즉, 2017년 12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또한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은 직계가족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자매분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