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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로부터 county에 파일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to**** 공감0
조회1,136 작성일11/15/2011 10:40:43 AM
저흰 세탁소를 1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corporation)
그런데 세탁소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40세의 히스패닉 여종업원이 쉬는날중 집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골절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의사의 소견으론 약 2달정도를 쉬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그사이에 대체를 하던 종업원을 임시로 고용을 하다가 가계매출두 많이 줄구하여서 제가 직접일을 하던차에 2달이 지나서 골정상을 입었던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직원에게 가계사정을 얘기하고 풀타임으론 힘들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였더니 그만두겠다고 하고 간후 3-4달쯤 후 (10월 말)에 변호사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County Superior Court로 그 종업원의 변호사가 파일을 했다는 편지였습니다.
파일을한 이유론 다음과 같습니다.

1. Discharge descrimination in compensation and the terms, conditions and privileges of employment because of disability
2. Unlawful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disability
3. Discharge descrimination in compensation and the terms, conditions and privileges of employment because of age
4. Harassment on the basis of age
5. Failaure to take all reasonable steps necessary to prevent descrimination and harrasment from occurring
6. Wrongful termination in violation of public policy
7.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어떻게 어디서부터 일을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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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1 11:39:20 AM
소장을 가지고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가셔서 자문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연령차별에 부당해고 소송입니다.
10월말에 종업원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로부터 solicitation 편지를 받으셨나요?
아직 소장을 안 받았으셨다면 소장을 받으시고 1개월 내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남가주한인세탁협회 노동법 고문변호사이니 남가주한인세탁협회(310-679-1300)에 전화하셔서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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