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하던 집이면, 올해 판매한 양도소득 중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이후 67,900불까지는 Capital gain tax가 "0"입니다.
Green card를 받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