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2. 저 같으면 우선 세금보고하여 부양금을 받고,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하겠습니다.
3. 세금보고 수정 비용이 아까우면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그때가서 못 받은 3차 부양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수입이 많이 줄어서 세금 보고 금액이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부양금을 받으려면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참고로 2019년도 세금 보고로는 부양금을 받지 못합니다.
제 CPA말로는 아직 EDD와 PPP의 세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보고를 하면 나중에 수정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보고를 하면 3차 부양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1.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2. 저 같으면 우선 세금보고하여 부양금을 받고,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하겠습니다.
3. 세금보고 수정 비용이 아까우면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그때가서 못 받은 3차 부양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