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웨이버는 가족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모두 해당됩니다.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민페티숀(I-130) 또는 취업이민페티숀(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야합니다. 현재 영주권 부모님의 성년미혼자녀초청 우선일자 오픈 대기기간이 대략 6년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페티숀 승인받으면 현재 3순위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3-4개월 정도 이므로 대략 1년이내에 노동부와 이민국수속을 마치고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후 영수증 첨부해 이민국에 면제서를 신청합니다. 면제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에 인터뷰예약후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받고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면제서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겪으시게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면제신청서 심사기준관련해 최근발표된 12월5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심사방침 매뉴얼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전체적인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해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케빈 변호사님, daca의 경우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이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아예 영주권 신청을 아예 못하는게 아니라 마지막단계인 I-485에서 신분조정이 안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제 큰아이의 경우 I-140 페티션을 넣고 601a 사면을 받아서 체류신분을 합법으로 돌리면 I-485가 클리어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601a 대한 법이 바뀌어서 가족이민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에 적용되었다고 들었는데, 601a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그럼 어떠한 케이스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