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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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