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대학졸업이 중요 합니다. 취업비자(H-1B)자격요건에서 학위는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 입니다. J비자 신분에서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취업이나 학업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