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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회사 옮기기

지역Texas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2,757 작성일1/15/2012 1:22:05 PM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약 1달 전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정말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현재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안 받는 것인지요?

layoff letter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고, 현재 회사의 좋지 않은
근무 환경, 낮은 월급이 회사를 옮기고 싶은 주요 이유입니다.

문제 없이 회사를 옮기고, 나중에 시민권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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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2:39: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하였을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일을 했지만 영주권 받고 곧바로 그만둔 경우와, 일은 안하고 세금 보고만 한경우도 해당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곹바로 그만둘경우 문제가되면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취소 되면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는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 시민권 취득에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어떤것을 더 우선 순위로 할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에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2 7:18:32 PM
변호사님,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받은 후 2년 더 일하고 그만둔 경우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일 1/17/2012 9:11:45 PM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를 서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수 없이 Layoff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1년이 지났지만 구직 중입니다......

이 때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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