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나라에서 1년 이상 장기체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후 지문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된 후 우편으로 우송받으시도록 조처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항이 해당되며 가족 한 사람당 한 부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내지 6주 정도 지난 후 지문날인 고지서가 오면 14세에서 79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문 날인과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한국에 나가 1년 이상 장기체류할 사유가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처럼 직계 부모님이 위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생긴 응급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설명을 첨부하여 신속 처리 (expedited processing)를 통하여 지문날인 고지서를 좀 더 빨리 받도록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