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캬나다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영사관에 예약을해야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미국에 방문할일이 생기면 미국 입국시의 국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