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에 필요한 5년의 기간을 새로이 계산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은 상실되며 외국인이 한국에 2년 정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채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군복무 의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입국 후 60일이 지나면 군입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옴)
영주권자로서 2년 정도를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려면 먼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을 한 후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형편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