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영주권자로 한국 장기 체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d**tforgetm**** 공감0
조회2,323 작성일1/12/2012 12:57:10 PM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2년정도 장기체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소지한지 7년 되가구요, 아직 시민권을 따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나가게 되면 영주권자로 나가는게 좋은건지, 시민권을 따고 나가는게 좋은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2중 국적이 유리한건지...
군대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미국 나이 23)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7:23:21 PM
질문중에도 답이 있는 듯 합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에 필요한 5년의 기간을 새로이 계산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은 상실되며 외국인이 한국에 2년 정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채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군복무 의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입국 후 60일이 지나면 군입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옴)

영주권자로서 2년 정도를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려면 먼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을 한 후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형편에 따를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