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condominium comunity (40여 가구)이고, 전문 management 회사없이 homeowner들이 자원해서 HOA fee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쯤 전에 new board members (5명정도) 들이 일을 시작했는데, 멤버들이 몇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사임하고 하더니, 현재는 2명입니다 ; president (미국인)와 모임+연락 담당(한국인).
이번 3월의 제 account에는 두번의 HOA monthly fee가 올라가 있었고, 일단 지불은 모두 했고, Homepage에 3월달 fee가 double charge되어 있으니 체크해보고 고쳐 달라고 메세지를 두번 보냈지만 한달째 답이 없습니다. President 집에 몇번 갔는데 (옆집)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New Board 에 있는 한국분을 (옆집) 만나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한국분이 President 에게 연락해서 제 문제를 얘기한 후에, President가 한국분에게 보낸 메세지를 제게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나는 그 complaint와 communicaion을 하였다 (그런 적 없습니다). complaint가 Homepage를 통하지 않고 너(한국인 on Board)의 집을 찾아간다면 너는 소송의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도 좋다면 네가 Homepage를 access하도록 허락하겠다. 그 complaint와 같이 그의 account information을 볼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메세지를 받은 한국분 (on Board)이 뒤로 물러서면서 involve 되는 걸 꺼려했고. 제 account에는 모든 부분이 "Paid"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Homepage에 "3월달의 double fee를 체크해 달라.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해달라. 1주일 안에 답을 달라. 그 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라고 글을 남겼더니, 바로 한국분 on Board 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President가 방금 본인한테 연락해서 노발대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신변의 위험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HOA management lawyer에게 부탁한다 ; 가장 쉬운 방법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
2.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3. 소액문제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2,3번 쓴 이유는 ; 다른 콘도미니엄에 사시는 분이 HOA fee가 overcharge 되어서 변호사가 설명을 요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HOA management 회사가 gate를 닫아 버리고 답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상황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도 President가 변호사 편지를 무시할 수도 있어서, 2나 3번의 방법에는 무조건 답을 해야 하니까.)
*** 질문 몇가지
1, HOA member가 Board member 집에 찾아가서 얘기하는게 문제가 됩니까? (그전의 Board member들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주었고, 잔디 관리 등의 문제 있을 때 문자나 집에 찾아가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2. 현 President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HOA member가 President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면 문제가 됩니까?
3. HOA homepage를 오직 President 혼자서만 access하고, HOA member들 account를 혼자서 관리합니다. 일반 멤버 말고 Board member들은 같이 볼 권리가 없나요?
4. 이 HOA에는 management에 관련된 정식 회사도 변호사도 없습니다. President는 제 고소나 소송에 맞서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비용을 HOA fee에서 쓸 수 있나요?
*** 전문가 및 답변 주시는 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한국가구가 10여 가구입니다. 친목도모로 모임을 가지자고 제안하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인 on Board이 말하길, 모임 전에 President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해를 부르기 싫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