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으셨다면 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가게를 다시 돌려 받던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공증에 그 계약사실 관계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파기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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