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이 50만달러짜리 주택을 융자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25만달러짜리 집을 사고 나머지 25만달러를 주거용 주택구입에 투자하면 3년간 체류비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0만달러짜리 주택을 사고 나머지 2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해도 됩니다.
주택구입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3년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을 연속해서 채울 필요가 없으며 3년동안 6개월만 살면 됩니다. 만약 주택구입자가 3년전에 주택을 팔면 거주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은 됐지만 아직 통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통과된다해도 시행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하고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고 체류할수있는 비자를 받게됩니다.
현재 200여곳의 리지널센터를 통한 50만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중에도 안전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