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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어머님의 자녀들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r6**** 공감0
조회913 작성일1/18/2012 3:08:42 PM
어머님이 내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40세의 세아이 아빠이고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어머님이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나오면
제가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할수있을까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옆에서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이상황을 잘 설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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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5:06:28 PM
어머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가족 영주권 3순위)로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현재 대기 기간이 10년 정도로 우선 가족 초청 (Form I-130)을 하신 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영주권 신청서 (FormI-485)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신청서가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달리, 가족 영주권 3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문호가 풀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머님을 아드님이 돌봐주실 필요성에 의해 가족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머님과 아드님의 '가족관계'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병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많지 않으시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재정 보증인'을 세우시고 관련 서류를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연세가 있으신데 문호가 풀릴 때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 보다는 E-2나 취업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하고,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힘드시면 한국에 나가셔서 기다리시다가 문호가 풀린 후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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