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는 과정에서 발각되기도 합니다.
예전 영주권 받을때 서류에 기재된 부모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지금 신청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된것과 다른것이 발견 되면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합법입국 이었는지 중간에 불법되었던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있는 부분을 알게된다면 영주권을 취소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