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비록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도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후 미국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귀하의경우 5월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그전에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