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이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와이프가 직장에서 물러나서 현재 일년동안 unemployement benefit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와이프를 2nd 스폰서로 넣어야 유리할까요? 그 benefit도 수입으로 간주해서 수입이 있으면 와이프도 함께 스폰서에 관련 서류를 넣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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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7/2012 11:39:41 AM
가족이민 신청시 주청원자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함께 사용하여 영주권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Unemployment compensation도 소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이신 경우 아이는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때문에 재정보증서가 아니라 재정보증이 면제된다는 I-864W를 접수, 청원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