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7:43:2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가된경우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는 21세이후에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라면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9:43:28 PM 미국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며 최 우선 순위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으로 나가신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영주권 받지 못 합니다.
s**ngmo****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4:33:43 AM 근데요 시민권자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저도 아이가 시민권자 아이가 있지만 아직 어려서요 해당이 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신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9:13:49 AM 꿈꾸는 아줌님의 경우는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혔을 경우이시면아이가 21살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아이가 수입이 없으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누군가가 보증을 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