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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을 받은경우..

지역ETC 아이디l**ht200**** 공감0
조회2,516 작성일1/16/2012 8:28:43 PM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불체자가 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체류하신지는 8년이 넘었구요.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꾸고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본국(한국)에 가서 해야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갔다가 입국할때 불법 체류한 기록때문에 입국을 거부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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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7:43: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가된경우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는 21세이후에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라면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2 9:43:28 PM
미국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며 최 우선 순위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으로 나가신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영주권 받지 못 합니다.
답변일 1/16/2012 9:58:10 P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불체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7/2012 4:33:43 AM
근데요 시민권자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아이가 시민권자 아이가 있지만 아직 어려서요 해당이 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신가요??
답변일 1/17/2012 9:13:49 AM
꿈꾸는 아줌님의 경우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혔을 경우이시면
아이가 21살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수입이 없으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누군가가 보증을 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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