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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 허가증이 나오긴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u**4**** 공감0
조회2,069 작성일1/16/2012 6:14:06 AM
.
2주전 기다리던 노동허가증을 받았읍니다.
쑈셸국에 가서 쑈셸번호를 신청하는 도중 담당자가 노동 허가증에
기재된 날짜가 잘못 됐으니 이민국에가서 정정하라고 하더군요.
valid from 12/20/11
card expires 12/20/12 로 찍혀 있어야 할것이

valid from 12/20/12
card expirs 12/20/13로 돼있읍니다.

이민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노동카드 발행처로 보내라고합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곧 올것같은데 인터뷰시 노동허가 카드를 꼭 지참해야하나요?
아니면 발행처로 보내면 다시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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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9:59:48 AM
발급된 EAD 카드 (노동허가증)에 유효기간, 생년월일, 성별 등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때는 Nebraska Service Center EAD Supervisor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와 발급받으신 노동허가증 원본을 보내시면 새로 정정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시에 제출했던 application form (Form I-765) 사본을 보내시어 이민국의 실수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접수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넉 달까지 걸리므로 현재 받으신 노동허가증의 앞뒤면을 복사해 두시고 이번에 정정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영주권을 곧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시거나 인터뷰를 하시게 될 경우 현재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면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2 12:00:18 PM
허 선영 변호사님,
귀한 답변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림니다.
올해,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시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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