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년정도 일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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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