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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revailing w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i**ia200**** 공감0
조회1,247 작성일3/15/2021 11:47:52 AM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는 회사가 받는 것이 맞죠? 회사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prevailing wage를 받아 둔게 있으면 새로 받을 필요는 없는거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 각 개인별로 새로 또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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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1 7:04:04 PM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은 같은 직위에 대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이내에는 재사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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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9:15:18 AM

안녕하세요


같은 직종이고 Position 이라면, 해당 Prevailing Wage 의 유효기간 이내에 재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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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11:09:14 AM

prevailing wage  에 써 있는 조건이 맞는지 우선 학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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