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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타이틀을 Joint Tenancy 로하면 상속이 됐을때 처음 구입가격에서 양도세가 적용돼고 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val Ship 로 하면 상속시점에서 양도세 산정이돼며 세금을 피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두경우모두 Probate 에 가지않지만
상속계획을 위해 Community Property 로 타이틀을하면 상속자에게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돼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면 Probate 에 가지않아도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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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