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2
캘리에 살다 한국에 들어온지 4년째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Federal 외에 California에도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캘리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 렌트 수익에 대한 택스 보고를 하고 있으나 거주지는 한국이므로 NONRESIDENT로 FILING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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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