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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어제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l**haon**** 공감0
조회2,470 작성일3/16/2021 6:01:17 AM
Sevis id 로 로그인 시도했는데 invalid 라고 떠서 dso와 같이 확인했는데 dso의 컴퓨터로 보니까 제 sevis 는 active 되어 있고 기록에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만 제가 opt 받았을 때 어카운트 등록을 안해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대학원의 i-20가
Grace period 중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아직 아파트 월세기간이 남아서 왠만하면
남아있고 싶은데요..그 중간 불법체류로 기록되는
갭을 i-20받고 reinstatement? 등 서류를 제출해서 구제 받을 수는 없나요?
(Opt end date은 1/31 이었습니다)

만약 곧장 출국해야 한다면, 제 f1 비자는 6/6일 까지인데, 6/1에 미국에 재입국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학생비자 받고 오는게 나을까요? (석사 정도 나이의 여성에게는 위장결혼 때문에 비자가 잘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되서요)

변호사님 그리고 또 물어봐서 죄송한데 출국 날짜가 opt end date인 1/31 부터 60일 안에 출국해야 하는거면 3/31 아닌가요?
일단 임시로 4/1에 비행기예약은 해놨는데 자꾸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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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10:00:07 AM

SEVIS 기록이 active 상태라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i-20가 제때 나오지 않고 transfer가 되지 않는다면, 출국하시어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transfer를 하시고 reinstatement 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나가신다면 석사 과정의 i-20를 이용하여 새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입니다.  


1/31일까지 F1 기간이시고, 2월 전체(28일), 3월 전체(31일)이므로 (59일) 4월1일까지가 grace period 인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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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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