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6 11:05:58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승인이 되시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