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부모님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자녀분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부재정보증인이 계시면 부모님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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