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획득하시는 경우, 미국에 일단 입국하신 후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보통 6개월 정도,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려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2. 아드님의 18세 생일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실 예정이므로, 일단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아드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1세 미만은 2년 반, 21세 이상은 약 8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단기간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셔서 대학을 다니시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3. 두 분이 결혼하시는 주가 어딘지는 모르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주 등 Community Property 주들은 부부가 결혼 상태에서 생긴 빚이나 체불된 세금에 대해 남편 분이나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빚이나 세금이 충당되지 않을 때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