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8:12:3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합법적으로 입국심사 받고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만18세이전에 결혼신고가 되어야 합니다.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혼의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