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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 1099 보고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g041**** 공감0
조회1,614 작성일1/20/2012 4:37:27 PM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F1으로 미국 체류 중에 corp.에 이름을 넣어 1099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변경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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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5:32: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학생신분에서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1099 Form을 받은 개인은 세금 보고를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므로 학생신분에서 취업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취업 180일이내 면제조건 이외의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영주권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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