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5:36:4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