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l****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2:00:15 PM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라는 말이 좀 거슬리는 군요.엄밀히 말하면, 귀하의 자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단순 미시민권자가 아닙니다.귀하의자녀가 아들인 경우, 18세가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있으며, 또한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2:02:30 PM 부모가 한국국적(불체자포함)이면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국적입니다.미국에서 시민권주니, 한국국적은 쓰레기취급합니까?
u**sk61****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7:09:14 PM 궁금해서 묻습니다.남자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한국국적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이중국적이 적용되나요? 이런 경우도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것을 신고 해야 되나요. 한국 국적에 올리지 않았는데도요.?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