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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는 여기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고,,부모는 불체일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qke**** 공감0
조회2,345 작성일1/20/2012 11:51:12 AM
아이나이는 10살 입니다,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구요
아이가 몇살이 되면,부모를 초청할수 있는 나이인가요?
누구는 18살 이라고 하고,21살 이라고 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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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1:17: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만21세이후에 부모님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2 11:56:33 AM
21세 입니다.
답변일 1/20/2012 12:00:15 PM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라는 말이 좀 거슬리는 군요.
엄밀히 말하면, 귀하의 자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단순 미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귀하의자녀가 아들인 경우, 18세가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있으며, 또한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답변일 1/20/2012 12:02:30 PM
부모가 한국국적(불체자포함)이면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국적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주니, 한국국적은 쓰레기취급합니까?
답변일 1/20/2012 5:08:20 PM
몰라서 묻는데.... 웬 쓰레기 취급까지 나오는지요?
답변일 1/21/2012 7:09:14 PM
궁금해서 묻습니다.
남자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한국국적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이중국적이 적용되나요? 이런 경우도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것을 신고 해야 되나요. 한국 국적에 올리지 않았는데도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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