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구조와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학교 관계자분들의 증언등을 곁들여서 불법취업 기간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책 방안이고, 혹 Clinic의 업무를 본 기간이 이민국 허가없이 불법으로 취업한 기간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신 경우, 485로 신분조정 과정을 통한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21세 이상인 시민권자의 부모님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국 수속을 밟고 미국에 입국을 한 경우, (심각한 범죄 등의 다른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과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485 신청을 했다가 거절되더라도 따님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