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onsular processing)에서 영주권 신청절차(AOS)로 변경하시려면, NVC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영주권자 이구요. 제 자녀가 한국에 있을때 영주권자 21살 이상 미혼 자녀로 I-130 페티션을 접수를 했었고 2020년 11월에 승인되었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선 날짜는 2017년 2월 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제 자녀가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고 2019년 여름에 미국에 입국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 접수 날짜가 왔을 경우 다른 절차 없이 i-485를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i130 접수 시에 제 자녀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있었기에 혹시 주소 변경을 하거나 또 다른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i-130 접수시에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있다면 i-130 승인 후에 NVC로 자동으로 이관되어 우선날짜가 오면 접수 패킷이 한국 주소로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뭔가 절차가 매우 햇갈리네요 ㅠ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CP(consular processing)에서 영주권 신청절차(AOS)로 변경하시려면, NVC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NVC로 이관되었어도,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NVC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NVC 측에 신청인 본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 I-485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NVC 측에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 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하시고, 미국내에서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에서 그냥 485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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