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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세금문제

지역Missouri 아이디l**pe**** 공감0
조회2,290 작성일3/16/2021 4:46:39 AM

안녕하세요.


올해 영주권 만료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세무사님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 주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IRS 신고만 하고 거주자로 있는 주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MA 주 거주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 딸 학교문제로 주거지를 MO주로 이사하였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를 받아IRS 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올 2월 MO 주에서 2019년도

"assessment of unpaid  tax "통보가 와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MO 주정부 법원에 dispute 를내었습니다.

MO 주정부 국세청이 우리측의 dispute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MO주에 납부세액이 없는걸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dispute 내용이 제가 주로 거주하고 수입이 생기는 것이 한국이라고 어필한것인데 이경우 영주권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같아 영주권 갱신 신청시 이것이 문제로 작용하여 영주권 갱신이 거부될수 있나 하는점입니다. 그냥 2019 년도 unpaid tax를 내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영주권 갱신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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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9:38:17 AM

안녕하세요


밀린 세금이 없다고 판정받으셨으므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영주권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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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10:02:49 AM

영주권 갱신시에는 납세문제를 따지지 않으므로,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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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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