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11:34:16 AM 안녕하세요6개월 전부터 아파트 자체적으로 규정을 변경한것이라면, 3년전 입주시 없었던 규정이 차별이라고 간주가 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9:11:30 PM 이사 오기전에 아파트가 그곳 한곳 뿐도 아닌데, 왜 pets를 받아주는 곳으로 않 가셨나요. 그것은 댁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에는 본인은 돈을 더내도 pet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니 차별이 아니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1:00:39 AM 본인 설명에 이사온지 3년이 넘었고, 대략 6개월전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서술하셨으니 그 동안은 다른 테넌트들도 키우지 않았고, 6개월전부터 아파트의 페밋후에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니 차별은 아닌것 같네요. 아파트 룰이 바뀐시점이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K**musimus****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7:43:15 PM 주인마음이지..넌 못키워..그러면 못키우는거고, 돈내고 키워 그러면 돈내고 카우는거여.. 주인은 그냥 엿장수 마음대루 한다이거여.
P**k9904047****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8:35:24 PM 네.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 아래 병신들은 뭐냐? 코로나가 애들 많이 병신 만들어 났네. 백수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