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계약서에 보증금 7000불이 디파짖 되어있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건물주 메니저멘트 상대로 민사소송 하십시요. 영어가 서투시면 대서소에 가시면 서류작성에서 접수까지 마무리 해주고 법원출두 날짜가 잡히면 법원관내 한국어 통역관을 예약 통역하시면 됩니다. 따로 통역비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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