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전에 입양 절차를 거치시면서, 친부모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셨으므로, 입양으로 이민을 하신후, 관계까 정리된 친부모를 초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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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