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가 진행이 되며, 단순한 사실혼이 아니라, 혼인시고를 하시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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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