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수속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의 수속은 두 경우 모두 1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둘 중 기혼자녀 쪽이 1년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가족을 위하여 이민국에 청원(petition)을 제출하시고 그 청원이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하는데 1년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우선 시민권자 기혼자로 이민국에 청원 신청을 하시고 이번에 오바마 행정조치로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게되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245i조항 부활이나 이민개혁법안등 변수가 잇으므로기다리면서 지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