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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형제초청과 형제의 자녀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p**rickcha**** 공감0
조회2,523 작성일1/25/2012 8:08:29 AM
제가 미국 시민권이고 이번에 누님을 초청하려합니다. 누님에게는 매형과 22살, 20살되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보통 형제초청은 약 12~13년이 된다는데 성년이 된 조카와 성년이 않된 조카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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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8:25: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의 4가지 카테고리 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남매를 초청할 수 있고,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이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말씀하신대로 누님과 배우자는 가능하지만 조카들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없겠습니다.가족이민 4순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다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성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되어 영주권을 같이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20살일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8:37:11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누님께서 오신후 성년이 된 자녀를 초청하는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요 ?
답변일 1/25/2012 8:45:30 AM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의경우 8~9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답변일 1/25/2012 8:49:0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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