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의 4가지 카테고리 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남매를 초청할 수 있고,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이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말씀하신대로 누님과 배우자는 가능하지만 조카들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없겠습니다.가족이민 4순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다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성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되어 영주권을 같이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20살일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