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함께 취업이민을 진행하십시요.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 단계가되면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은 주재국 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후 1년이상 학업이나 직장등의 목적으로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처음 2년을주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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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