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가족초청 (I-130)을 21세 이전에 접수한 후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된 시점에도 아드님이 21세 이하일 경우와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 자녀로 초청하신 후 문호가 개방된 시점에서의 아드님의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I-130)의 계류기간을 뺐을 때 아드님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어머님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후 3년 후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아드님이 내년 6월에 21세가 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이민 청원서가 문호가 열리기 전에 승인될 경우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드님의 상황처럼 21세 하루 이전 등 직전이 아니라 21세를 몇 년 남겨두고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후 문호개방을 기다리는 사이 21세가 약간 넘은 경우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복잡한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문제와 아드님의 가족 초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의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시 일반적으로 채무가 변제되나, 저당잡힌 담보물 같은 경우는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변제의 의무에서 해방될 수 없고, 파산신청을 하시면 개인의 크레딧 및 재정 상태에 장기적이고 막대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편 분의 재정상태에 대해 파산법 전문가와 신중하게 진단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