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 불체가 된 상황이고 제 약혼자는 미국사람인데 DUI에 3번 걸린 기록이 있습니다. 2년 전에 3번째로 걸려서 감옥에도 잠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를 성실히 다니고 있구요. 이런 사람도 제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결혼을 해도 저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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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1/24/2012 1:05:50 AM
스폰서해 주시는 분은 범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