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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601A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q**wsx12**** 공감0
조회1,601 작성일11/21/2016 9:41:39 PM
저는 1997년 관광비자로와 결혼식하고 영주권이 아직안된상태라 다시한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 거절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98년에
그리고 캐나다 나이가라다리쪽으로 오다가 걸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99년에
그리고 2005년에 밀입국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영주권자입니다.제 경우에 재입국 면제 조항이 해당되는지요?그리고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신분이 해결되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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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6 11:17:29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초청으로 I-130 이 승인이 나시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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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2/2016 10:39:16 AM
불행하게도 문의자께서는 601A 가젹이 되지 않으십니다. 601A는 단 한번 미국에 '밀입국'한 후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만 허용이 되며, 문의자 처럼 한번 이상 미국을 '밀입국'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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