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6 11:17:29 PM 안녕하세요가족이민 초청으로 I-130 이 승인이 나시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2/2016 10:39:16 AM 불행하게도 문의자께서는 601A 가젹이 되지 않으십니다. 601A는 단 한번 미국에 '밀입국'한 후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만 허용이 되며, 문의자 처럼 한번 이상 미국을 '밀입국'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