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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ver stay 후 재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r**qjac**** 공감0
조회8,881 작성일9/4/2023 8:34:04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현역미군인입니다.제 여자친구는 한국인이고 한국 거주자입니다. 이번 봄에 미국에 무비자입국했다가 약 2주정도 over stay한뒤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결혼할 생각인데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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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5/2023 9:26:41 AM

ESTA를 다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K 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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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23 7:49:33 AM
아래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 국무부에서 K-1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K-1 비자는 결혼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K-1 비자를 신청하려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DS-160 비자 신청서
? 여권
? 비자 신청 수수료
? 신체검사 증명서
? 귀하와의 결혼 증거
? 귀하의 재정 능력 증명서
귀하의 여자친구가 K-1 비자를 취득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귀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귀하와 결혼한 후에는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여 2주 정도 체류한 후 출국한 경우, 그녀는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그녀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녀에게 미국 입국을 허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는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 국무부에서 K-1 비자를 신청합니다.
2. 귀하의 여자친구는 K-1 비자를 취득합니다.
3.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에 입국합니다.
4.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는 결혼합니다.
5. 귀하의 여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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