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종료됩니다:
- 이민자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의 세금보고 크레딧이 40 크레딧이 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고 귀국한 때에
- 이민자 본인이 추방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다른 근거로 재정보증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이 사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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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종료됩니다:
- 이민자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의 세금보고 크레딧이 40 크레딧이 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고 귀국한 때에
- 이민자 본인이 추방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다른 근거로 재정보증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때에
- 이민자 본인이 사망시에
40 크레딧을 넘기시면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40 크레딧이 넘으면 5년이 되지 않아도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