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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부모님 가족초청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7,405 작성일8/20/2023 10:30:2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딸이 한국의 부모님을 청원하여 I-130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NVC로 관련 FORM과 DOCUMENTS를 보내야한다는데...
1. I-864와 DS-260을 청원인과 수혜자가 동시에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청원인이 먼저 I-864를 제출후 수혜자가 DS-260을 제출해야하나요?
2. I-864를 제출해야하는 딸이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는데 Joint로 세금보고하는 남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시 남편의 I-864A를 딸의 I-864에 첨부해야하나요?
3.I-864의 세금보고기록이나 DS-260의 각종 Civil Documents는 첨부 파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복사본을 우편으로 NVC에 보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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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1/2023 9:17:01 AM

1. DS260과 i864 작성및 업로드는 NVC의 통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남편의 수입을 보충하시는 경우 남편은 i864a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각종 서류는 DOS 포탈에서 업로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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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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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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