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1년이 넘어 다소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한 통보가 없었다면 이민국에 재촉해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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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1년이 넘어 다소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한 통보가 없었다면 이민국에 재촉해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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